일본과 대만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첫 3년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맘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최초 사업장을 떠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입국할 때부터 사업장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대신 한국행을 선호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일본, 대만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인구 두 배가 넘는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20% 정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 월보에 따르면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지난 4월 말 기준 41만7000명을 넘었다. 사상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대만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를 따로 두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며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일탈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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