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 중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검토가 완료된 2건에 대해 경찰청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 개설 후 지난 2일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 등이었다.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 기타 신고도 149건에 달했다.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총 28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장 차관은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행위에는 그 어떤 사례보다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신설된 2016년 이전 문제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비밀유지조항은 당시 6월 모의평가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는데 당시 해당 강사는 다른 조항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밀유지 위반이 아닌 사례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를 유출했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강사가 이를 수강생에게 알려줬다면 업무방해,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부정청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신고 내용을 이송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일부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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