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기의 버스터미널, 물류센터로 살린다

입력 2023-07-03 18:28   수정 2023-07-11 20:12


‘고사 위기’에 내몰린 전국 버스터미널에 냉동물류창고,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필수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를 풀어 지역 상업 거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미널 설립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터미널을 지역 거점 시설로 만들어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터미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된다. 음식점 카페 외에 골프연습장과 물류창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는 입점이 불가능하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한 이들 업종에서 터미널 입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규제가 풀리면 터미널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터미널 운영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터미널 사업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세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터미널은 지방 인구 감소와 대체 이동수단 증가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다. 최근 경기 성남종합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2018년 이후 문을 닫은 터미널은 21곳이다.

장강호/이광식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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