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조달청은 이번 신고포상금이 포상금제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조달청은 최근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돼 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 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더 노력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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