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차량을 볼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9월부터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 차량, 렌터카 등에도 부착되며 신규 등록하는 법인 차량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리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수억 원대 차량을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법인 명의 차량은 총 344만 대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차량은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법인 차량은 2.4%가 늘엇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된 고가 차량 중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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