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가 되어' 원곡 가수,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5억 손배소

입력 2023-07-06 07:17   수정 2023-07-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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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전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예명)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13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과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해당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해당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지목됐다.

또한 이 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하지만 '술자리에 있었다'며 이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첼리스트 A씨가 경찰에서 "(해당 의혹은)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이 씨는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서 해당 채널 측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1월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3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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