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가 오픈AI인 챗GPT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소설가 모나 아와드와 폴 트렘블레이가 지난 6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우리의 소설을 동의 없이 챗GPT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렘블레이는 영화 '똑똑똑'으로도 제작된 '세상 끝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집필했고, 아와드는 '버니'와 '뚱뚱한 여자를 보는 13가지 방법'으로 사랑받았던 작가다.
이들은 "챗GPT가 작품에 대해 매우 정확한 요약을 생성한다"며 "이는 챗GPT가 책에 대해 훈련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챗GPT 훈련에 작품 사용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은 방대한 자료 학습을 통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다. 오픈AI는 자료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상에 공개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조셉 사버리와 메튜 버터릭은 가디언에 "소설은 양질의 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의 언어 교육을 하는 데 이상적이다"면서 "훔친 글과 아이디어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챗GPT를 훈련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저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엄격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회사들은 이런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든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은 전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의존한다. 인간 창작자들을 파산시키면 그들(챗GPT)도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인의 소설가 외에 익명의 고객 12명을 대신해 공익 로펌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며 "전문가들은 AI가 웹의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더 능숙해짐에 따라 더 많은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