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에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에게 적용된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모욕죄의 벌금형 범위가 200만원 이하임에도 A씨의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벌금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드렸다. 대법원은 "피고의 각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죄 정황이 더 무거운 피해자 B 경위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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