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예수금(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자와 면세 혜택 제외로 본 손해도 예금자가 다시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원래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 말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치솟았다. 개별 금고가 집행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장 대출이 건설 경기 악화로 빠르게 부실화하면서다. 특히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수백억원대 부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3월 말 262조1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조미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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