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물용의약품 처방대상 지정 규정은 합헌"

입력 2023-07-07 12:00   수정 2023-07-07 12:47


주사기를 사용하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 씨 등 약사 3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농림부는 2020년 11월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약품에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등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런 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동물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새 규정이 도입되면서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어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등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이후 그 관련 규정이 동물보호자와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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