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도 위 무법 오토바이 단속 강화 [1분뉴스]

입력 2023-07-07 14:30   수정 2023-07-07 14:31



경찰이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청은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20년 1856건, 2021년 1984건, 2022년 1846건을 기록했다.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이륜차에는 안내 위주의 계도 안내 위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한다.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 소속 업체 업주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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