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액 보호" vs 예보 "5000만원까지"…왜 다를까

입력 2023-07-07 11:51   수정 2023-07-07 16:28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분위기가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다른 금융기관 간의 예금자 보호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행정안전부 등은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전액 보호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금융기관 예금보다 오히려 안전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은데도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부실저축은행은 파산이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를 더 많이 보호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개별 단위금고 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예수금 중 자체적으로 운용(대출을 내주는 등)하고 남은 부분을 받아서 운용하는 곳이다. 약 80조~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이 중앙회가 위기 시에 단위금고의 소방수 역할을 맡는 점이 저축은행 등과 다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들은 부실화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넘길 것 넘기고 불량한 부분만 끌어안고 파산이 되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부실화된 금고가 파산이 아니라 타 금고와 합병이 되어 끝난다.

2011~2015년 사이에 많이 발생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비교한다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A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당국 등에서 인수할 사람을 찾아보고 적당한 인수자가 있으면 우량자산과 고객 계약(금융사 입장에서는 채무/부채)을 넘긴다. A저축은행에는 우량한 부분을 들어내고 남은 불량자산이 남는데, 이를 떨이로 정리해가지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한테 맡긴 돈에 비례해서 얼마간씩 돌려준다.

그런데 보유자산을 다 팔고 정리해도 고객당 5000만원을 돌려줄 만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애초 부실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예보가 예금보험료를 쌓아둔 것에서 내준다. 모자라든 모자라지 않든 고객들은 예보의 개입을 통해 5000만원을 항상 보장받게 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합병으로 정리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옆 새마을금고하고 합병을 한다. 중앙회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자가 있다. 이 출자자들이 총회를 통해서 1인1표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털어내고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600억원어치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중앙회가 부실한 400억원어치는 인수하고 담보가 제대로 잡혀 있는 200억원어치만 인수하는 측 금고(화도새마을금고)에 주기로 했다. 원래 우량했던 A금고가 불량한 B금고 때문에 나빠지지 않도록 중앙회가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엄정한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해 준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앙회 자체가 쓰러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개별 금고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5000만원이 넘든지 안 넘든지 고객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결국엔 다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5000만원 이하는 새마을금고법으로 보장되고 나머지는 그 법이 보장하진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게 파산으로 안 가고 합병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에서 예금을 못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또 다른 장점은 남남인 금융기관 사이에 계약이 이전되는 예보의 방식보다 이전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전날까지 합병 전 법인과 거래하던 고객이 다음날 합병 후 법인과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예금이 아니라 출자금은 합병된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는다.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에 되돌려 받을 자격이 생긴다. 합병 전에는 합병 전 법인에서, 후에는 합병 후 법인에서 각각 출자금을 돌려줄 의무를 갖게 된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마다 2월에 일괄 반환하며, 이같은 사항은 단위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도 동일하다.
○도덕적 해이 발생은 문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합병 방식으로 외환위기 이후 금고 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예금이 다 보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선 문제가 생기는 데 따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항상 중앙회가 나서서 금고의 계약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한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우연은 아닌 셈이다. 부실한 지배구조나 관리가 덜 되는 통계의 문제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다.
○중앙회 "자금여력은 충분"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자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실이 좀 있다 해서 본체가 쓰러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회의 자금여력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돈주머니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있다. 전체 예금의 1% 가량을 항상 준비해 둔다.

예금기관이니까 고객이 돈을 찾을 때에 대비해서 10% 정도를 '상환준비금'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5%, 외부 은행 등에 예치한 것이 5% 정도다.

이외에 또 굴리는 돈 중에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77조원 정도 된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다만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라는 것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 현금화가 쉽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더라도 수십조원이 항상 마련돼 있으므로 일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문제 금고를 정리하기에 부족하진 않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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