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지난 5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골든블루가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칼스버그그룹과 유통 계약을 맺은 뒤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레스토랑 등에 칼스버그 맥주를 판매해 왔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그룹이 그동안 과도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물품 구매를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부터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이 총순매출액의 절반에 달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 맥주 판매 순위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는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5단계 이상 상승하자 2020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를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두 회사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칼스버그 그룹은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했다고 한다. 2022년 10월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 맥주를 유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칼스버그그룹은 지난 3월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한국 법인을 세워 직접 맥주를 유통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계약을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골든블루 측은 “2022년 10월 말에도 칼스버그 그룹은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한국 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에 이르러서야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했다. 5월 초부터는 칼스버그 한국 법인이 직접 캔맥주를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동안 과도한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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