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재판장 "여러 번 들어봐도 모르겠더라"

입력 2023-07-07 16:33   수정 2023-07-07 16:40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원고(외교부)는 나름대로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 밝히고, MBC도 당시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국이라는 말은 없는데 자막으로 쓴 것은 피고(MBC) 측도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다.

법정에서 외교부와 MBC는 이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밝히는 '입증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다퉜다. MBC 측은 보도 이전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점을 바탕으로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한국 국회에 대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게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잡혔다. 당시 MBC는 OOO 발언의 자막으로 '바이든'을 넣었으나,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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