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 든 아들 재판…80대 노모는 끝까지 감쌌다

입력 2023-07-09 08:41   수정 2023-07-09 08:42


술에 취해 80대 노모 앞에서 망치를 집어 들고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 선 노모는 모정으로 아들을 감쌌고, 재판부도 노모의 모정에 더 무게를 뒀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존속협박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빨리 자라"는 모친 B(83)씨 말에 화를 내면서 거실 서랍 속 망치를 집어 들곤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또 같은 해 10월 오전 9시께 또 소주를 들이켠 A씨는 "아침부터 또 술이냐"는 노모의 잔소리에 소주병 3~4개를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검찰은 욕설하며 망치를 든 행위는 상습존속협박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A씨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B씨였다.

A씨는 법정에서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술을 마셨더니 그 사건이 생각났다"며 "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주병도 어머니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폭행 혐의도 부인했다.

아들이 재판에 넘겨진 탓에 피해자인 노모도 법정에 나와야 했다. 증인석에 앉은 B씨는 '당시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들을 감쌌다. 그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원래 (아들이) 그래서 '술 먹고 또 저런다'고 생각했다"며 "울화가 치미는데도 꾹꾹 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아들을 법정에서 감싼 B씨의 모정에 더 무게를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A씨가 모친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으며, 망치를 든 행위 또한 '협박할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또 소주병을 던진 것과 관련해선 "B씨가 '아들이 소주병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을 뿐 나에게는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B씨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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