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내 대형 공공·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GS건설이 시공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구조로 설계됐다. 무량판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수평구조부재인 보(beam)가 없고, 수직구조부재인 기둥에 슬래브(slab)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다. 공간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최근 사용 빈도가 높아진 공법이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약 10곳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장 약 2곳은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약 5곳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
현장별로 사흘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 점검, 2차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대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특히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 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하지를 철근탐사기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기(슈미트해머·사진)로 확인한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공사의 종류)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넣었다.
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사고·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 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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