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매년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요건은 폐지됐다.
증여세 과세특례도 유용하다. 올해 세제 개편에서 기존 ‘10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이 ‘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후 60억원까지 10%(초과분 20%) 세율 적용’으로 혜택이 커졌다. 사후관리 요건은 ‘증여 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지분 7년 유지’에서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지분 5년 유지’로 완화됐다.
두 제도 모두 업무용 자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별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선 종신보험을 추천한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해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동현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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