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로 1년 전에 산 아파트 처분땐 비과세

입력 2023-07-09 18:42   수정 2023-07-10 00:30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된다. 따라서 해외 소유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1년 이상 해외 근무로 가구원이 모두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시점에 각각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령 2022년 8월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외국 회사에 취업해 본인과 가구원 전체가 2023년 5월 출국한 뒤 7월 양도했다고 하자.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구원 일부가 재입국한 뒤 국내에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하거나 양도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가구원 전체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부터 가구원 전원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022년 11월 분양 전환해 취득한 다음 2023년 7월 양도한다면 실제 취득 후 보유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이라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문제로 현 주소지에서의 출퇴근이 어려워 다른 시·군으로 가구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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