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진단서 제출

입력 2023-07-10 09:59   수정 2023-07-10 1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 답답한 마음에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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