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캐릭터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서 팔아 온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성기 등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이를 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해당 그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쯤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기간 송금받은 금액은 총 1억2952만원에 달하는데, A씨는 이 중 7000만원이 음란물 판매수익이라고 자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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