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오늘 12일부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인천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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