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28GHz 주파수 할당 방식과 조건 등을 공개했다. 이 주파수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지난 5월 반납했던 대역이다. 정부는 28GHz 주파수를 전국 단위로 할당할 때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통신 3사에 제시한 최저경쟁가격(2072억원)과 비교하면 36% 선이다.
다른 조건도 완화했다.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수를 전국 단위 사업 3년 차(2026년)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통신 3사가 이 주파수를 사들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기지국 수(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 전에 내야 하는 첫 납부금도 전체 납부금의 25%에서 10% 규모로 줄었다. 이후 네 차례 내는 납부금이 점차 증가해 마지막에 30%를 내는 구조다. 신규 사업자는 전국권과 지역권 가운데 원하는 단위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해 공고한 뒤 올 4분기에 할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망 투자까지 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며 “28GHz에 특화된 사업모델도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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