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축의금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 이를 실제 적용할 때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전체 금액을 자녀가 자산 취득 금액에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엔 증여세 기본공제 금액(10년간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받은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방명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과 관련해 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엔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2년 (또는 거주 2년)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매도해야 한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자와 1주택 및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수 있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최대 3주택까지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에서 최대 12억원을 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므로 최대 12억원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나 혼인 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을 1가구로 본다. 여기서 각각을 1가구로 본다는 이야기는 실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한정해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12억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의미다.
취득세 계산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이 혼인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1주택 취득세만 적용받는다.
김성일 리겔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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