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앞으론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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