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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약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사용된 필로폰도 이들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6·중국) 등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77명은 A씨 등 국내 총책 4명, 중간판매원 36명 매수·투약자 37명 등이다.
중국인 4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3월 중국 마약 조직으로부터 충남 아산에서 캐리어 가방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받은 뒤 수도권 일대 지역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2.5㎏을 유통했다.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구매자를 모은 뒤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4월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필로폰 역시 A씨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발생 다음 날 검거했고,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0g(시가 4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후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중간판매책 B(50·여)씨가 A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또 다른 중간판매책 C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B, C 등 일당과 구매자, 투약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해 이들로부터 필로폰 총 1.65㎏(5만5000여 명 투약분·시가 11억5000만 원)을 압수했다. B씨로부터 마약 판매 수익금을 5700만 원을 압수하고, 9800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량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마약을 공급했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마약을 공급한 중국 총책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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