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2월10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교통카드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당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이를 연기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는데, 요금 인상 후에도 이 비율은 유지된다.
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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