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13일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가격에 쌀값이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농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부활시킨 것이다. 쌀값 하락이 우려될 때는 정부가 의무수입 쌀의 방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또 밀, 콩, 가루 쌀 등의 대체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대체 입법을 신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 대체 작물을 포함한 양곡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 현안에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올해 초 양곡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윤준병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양곡법 재의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밑돌면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전량 매입 의무만을 부과한 기존의 양곡법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의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정부 목표보다 3~5% 이상 높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쌀을 전량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이달 3일 쌀 목표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정부의 대체 작물 지원제도를 법제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월까지 양곡법 후속법을 검토한 뒤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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