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여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화가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35만 원에서 37만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기존 월 49만 70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직장가입자는 개인 기준의 절반만 부담한다.
또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 6000여 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전체 가입자(2228만 9000여 명)의 11.9%에 달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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