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되는 것이다.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상·하한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590만원 넘게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이 37만원이라는 것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는 얘기다.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저소득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이 같은 장치를 뒀다.
이번 조정으로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49만7700원(553만원×0.09)에서 53만1000원(590만원×0.09)으로 3만3300원 늘어난다.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는 월 1만66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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