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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이미 도입된 글로벌 규제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은행의 재무상태 등을 따지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예대율 규제가 은행들의 수신 경쟁을 심화시켜 대출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예대율을 100%로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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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자금 중개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예대율 규제로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저신용자부터 은행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 공급을 줄이면 서민 등 저신용 고객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대율을 75%로 제한하던 중국은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5년 예대율 규제를 없앴다. 당시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예대율 규제가 중소 은행의 농업 개발과 소기업 금융 지원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대율을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등 평가지표로서의 중요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금금리가 연 4%를 웃도는 시중은행 예금도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연 4.2%)과 수협은행 ‘Sh 첫만남 우대예금’(연 4.02%) ‘헤이 정기예금’(연 4.0%), 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연 4.0%) 등 4개나 된다. 지난달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특판 예금(코드K 정기예금)만 유일하게 연 4%를 넘었다.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 3%대이던 5대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이달 연 4%대로 뛰었고, 최고 금리는 연 6%를 넘어섰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인상될 전망이다. 예금금리 상승 탓에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의진/김보형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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