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OECD 1위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다. 캐나다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율 60%를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방식을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자녀 등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OECD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네 곳뿐이다. 그마저도 영국은 단일세율(40%)을, 덴마크는 낮은 세율(15%)을 적용해 유산세 부과 방식의 부작용을 상쇄했다. 이 밖에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은 추가 소득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등 7개국은 아예 세금이 없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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