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인해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하여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에 이같이 결정했다. 11개 지자체는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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