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을 적용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확대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지정되면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금지할 수 있다. 반대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을 1.5배 완화하고,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재해 취약지역에서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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