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센터에서 주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등에선 보험료 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인수거절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에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된다. 음주 적발 운전자의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개인용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이다.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이상 할증되는 국내에 비해 할증 폭이 크다.
미국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131%, 뉴욕주는 80% 높아진다. 각 주의 할증률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부담하는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선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없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알코올락’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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