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완주, 노래방서 보좌관 성추행…거절해도 계속 추행"

입력 2023-07-19 17:05   수정 2023-07-19 18:04


보좌관 성추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2월 9일 피해자인 보좌관 A씨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3일께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하며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이 A씨를 내쫓으려던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해 5월 4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들과 식사하면서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언행으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달 9일 열린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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