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담합을 통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95억원에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비사업업체의 대표인 서씨는 함께 기소된 당시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 고모씨(81)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청탁했고 고씨는 서씨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 서씨는 또 다른 피고인 오모씨(41)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일명 ‘들러리’로 입찰 과정에 참여시켜 낙찰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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