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 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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