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입력 2023-07-20 23:24   수정 2023-07-21 02:0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수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사진)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의원직 제명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의원 징계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가 공동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 조사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5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자문위에 회부했다.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 위원이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위반 여부 등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지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회법상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의원직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유 위원장은 지난달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11명이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88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다고 자문위에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개별 의원이 동의하면 초기 자산과 소유 현황, 변동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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