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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행안전인증제도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인증제 실시, 보험 등 가입 의무)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금지 등으로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까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로봇기술을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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