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30대

입력 2023-07-21 19:31   수정 2023-07-21 19:32


옛 연인에게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40분쯤 헤어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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