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한 살배기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20대 B씨, 입양자 20대 C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친모 B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딸을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양 알선을 대가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친모 B씨는 A씨에게 '딸을 돌려달라'고 했고, A씨는 "입양자에게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입양 알선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이 첫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돌아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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