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난다”며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고도 꼬집었다. 교총은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에게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각하다’ 답변이 44.5%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꼽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국민들도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이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다만 이것이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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