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직후인 20대 중후반이 대부분인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18세로 앞당기면 청년층의 생애 연금수령액은 3100만원(평균 수명 85세 가정)가량 증가한다. 지급액이 늘면 ‘연금 효능감’이 높아져 개혁도 탄력받을 것이란 게 이 대표 주장이지만 어불성설이다. 두 달째부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뒤 ‘추납제도’를 활용해 추후 재개하면 기술적으로는 국가대납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배려하는 추납제를 특정 세대와 계층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일시납에 큰 부담이 없는 일부 부유층의 추납제 악용이 문제 되는 판국에 국가가 편법에 동승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한 발만 삐끗해도 존립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2041년 적자전환, 2055년 고갈이라는 막막한 시간표까지 나와 있는 판국에 어떤 식으로든 지급액을 늘리는 시도는 공멸을 부를 뿐이다. 연금 받는 일보다 낼 일이 까마득한 청년층에 배려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역시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회복한 뒤 중장기 과제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표의 주장에 색안경부터 끼고 보게 되는 것은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봐와서다. 문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연금개혁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당시 행동을 사과하기는커녕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건 국민 노후를 인질로 잡는 삼류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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