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 등으로 침수, 파손된 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 피해가 아니라 실내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돼 있던 탓에 빗물이 들어가 침수된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장 명의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는 피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즉 새로 취득한 차량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 가액(신제품 구입가 기준)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선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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