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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다음달 7일 현금으로 돌려준다. 재산세 100만원을 신한카드로 내면 1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KB페이를 통해 서울시 세금을 납부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행사는 1회차(6월 29일~7월 31일)와 2회차(9월 1~30일)로 나눠 진행한다.
혜택을 전부 받으면 최대 3500포인트리를 적립할 수 있다. 먼저 KB페이 앱을 통해 ‘서울시 세금 납부 고지 알림’을 신청하면 500포인트리(현금 500원에 해당)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KB페이로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1500포인트리를 받는다. 단 세금 납부 고지 신청을 한 뒤 납부해야 포인트리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건당 1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면 월 1회 7000원을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을 유지할 경우 7월과 9월 7000원씩 두 번 환급받는다.
다만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전월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 할인 한도인 5000원 내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지금 카드를 발급받으면 7월과 9월 납부 때 5000원씩 2회 돌려받는다.
롯데카드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카드 웹사이트나 앱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쿠폰은 9월 1일 일괄 지급한다. 우리카드도 지방세를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
농협·하나·우리·비씨·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는 대부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있다. 할부 기간에 따라 카드사가 할부 이자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하나카드와 우리카드가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를 10~12개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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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과된 재산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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