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상속인 고유재산' 인정

입력 2023-07-24 09:46   수정 2023-07-24 09:53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두고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가입했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라며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B씨는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사망했다.

B씨는 2012년 보험료 1억원을 즉시 납부하는 만기 10년짜리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만기 전에 B씨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B씨의 자녀들은 2016년 사망보험금에서 B씨의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했다.

이후 B씨 자녀들은 2017년 B씨에 대해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됐다. 다만 신고 재산목록에 B씨의 사망보험금은 올리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상속 한정승인에서 제외된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다. B씨의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들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일시 납입 보험료와 마찬가지이고, 사망은 상속의 계기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이 설계상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하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인들 고유 재산이 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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