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하나씩 챙긴 실탄을 전역 때 가지고 나와 집에 보관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의 부인이 자택 청소를 하던 중 발견한 실탄을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0여년 전 군대를 전역할 때 챙겨온 실탄 10여발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53분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봉투에 10여 발의 실탄이 담겨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부인이 자택 청소를 하던 중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 생활을 한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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