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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지원금 후원에 앞서 ‘사랑의 밥차’를 수해 피해 현장에 파견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장 6개월 간 청구유예를 포함한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해 △기업당 최대 3억원(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복구자금)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을 지원했다. 기존 여신(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예금 특별중도해지 우대 및 수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500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안을 마련해 △가계대출(세대당 최대 3천만원)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 △원금 상환 유예 등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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