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했다”며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법상 비밀 엄수 의무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은 국회법 제46조의 2에 따라 ‘공무상 비밀의 누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본다. 여당은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이 언론에 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명단과 세부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 신고했다”며 “기본적인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이다. 특히 권 장관은 지난 3년간 암호화폐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