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로, 2010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 24일 조례에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다만 ‘체벌 부활 가능성’은 일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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